2022-01-27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미성년자 상속법에서 상속 방법을 자동으로 변경하여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 시 상속을 자동으로 받도록 함(안 제1019조제1항). 2.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지와 상관 없는 빚을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빚을 상속하도록 함. 3. 청년들이 대물림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 또는 빚에서 도망다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적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와 청년들이 상속을 받을 때 불필요한 빚에 시달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부모의 빚만큼만 상속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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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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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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