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병력소집 응답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방지 규정의 실효성 문제**: 현재 법은 병력동원소집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국방부장관 권한 강화**: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신고받고, 조사하며 시정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응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관련 법의 적용**: 이 개정안은 예비군법 개정안의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국가가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불이익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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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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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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