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용어의 한계 보완]**: 현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분들에 대해 군인과 경찰을 의미하는 ‘군경’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의 명칭이 명시되지 않아** 이들의 헌신과 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소방공무원 명칭 명시화]**: 법률상 사용되는 용어인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각각 **‘순직군경소방’** 및 **‘공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존재를 법적 용어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재해 관련 용어 정비]**: 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사용하는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명칭 또한 각각 **‘재해사망군경소방’**과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합니다. 병역법 **제75조제3항**에 규정된 관련 용어들을 일괄 정비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세우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그 공로를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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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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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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