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시대상황에 맞게 지역방위로 변경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개정하고,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변경합니다. 2. ‘향토방위’라는 용어를 현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방위’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하여, '향토'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관련 용어를 현대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병역법에 더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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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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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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