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어권 보장**: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참고인을 접촉하는 것은 당연한 방어 행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아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2. **구속영장의 효력 제한**: 수사기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이 자동적으로 법원의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소 후 7일이 지나면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켜,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 잘 보장하려고 합니다. 3. **구속 유지의 불합리성 개선**: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구속 이유 및 필요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불합리한 구속 연계를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해 방어 행위가 구속 사유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구속의 지속 여부가 공정하게 판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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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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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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