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판결서 공개 확대 및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 확대]**: 현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난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국민이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터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2. **[2013년 이전 확정 판결서의 열람 허용]**: 그동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13년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서**도 새롭게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비실명 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시기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 **[판결서 열람 제한 및 오남용 방지]**: 판결서 공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판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이 그 **정보를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 도입]**: 서면 심사로만 발부되던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사전심문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판결서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통해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중함을 기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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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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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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