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범죄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재판 정보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법원이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이나 복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부당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3. 법원이 소송 기록 열람이나 복사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결정의 이유를 명확히 전달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피해자가 소송 기록을 더 안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실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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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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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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