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4

사생활·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 통화 중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화 통화 중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이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무단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제313조의2를 신설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된 대화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상대방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무단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을 존중하며, 민감한 대화가 무단으로 녹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대범죄 재판을 위한 구속기간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권 보장을 위한 압수ㆍ수색 영장 개정법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재정신청 권한 확대 및 의견 반영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법관 제척 사유 확대를 통한 공정 재판 법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avataravatar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정지법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아동 보호를 위한 체포시 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