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정보통신 서비스 수사의 한계 보완**: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제공조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증거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위한 제도 정비**: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에 가입하기 위해, 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인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전자증거 보전요청권 신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범죄 관련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리 **전자증거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218조의3**에 새롭게 규정합니다. 4. **증거 멸실 방지 및 수사 대응력 강화**: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삭제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보전 절차를 마련하여 해외 기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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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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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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