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항소이유서 기한 연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을 60일로 연장합니다. 2.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은 20일로 유지합니다. 이 법률안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재판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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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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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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