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감염병 등 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ᆞ감액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금의 면제, 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2.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 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이 학습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면제, 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인한 수업의 원격진행 및 학교 시설 이용의 제한으로 인해 학생들이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난 상황에 따른 수업 질의 하락을 고려하여 등록금에 대한 적정 대응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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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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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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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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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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