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다자녀 가구 자녀의 대학 입학 지원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가구 자녀를 위한 특별전형 도입**: 대학의 장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별도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2. **입학전형료 면제 및 감액 혜택**: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3.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대응**: 자녀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증하는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공공 교육 영역에서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저출생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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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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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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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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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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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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