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3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교육 목적을 이루거나, 예기치 않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경감하기 위한 학생복지 사업의 예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식사 지원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3. 이에 대응하여, 이 개정안은 학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요와 필요에 부응하는 정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