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불법 프로그램 사용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 프로그램 관련 행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2.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 신설**: 기존 법률에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엄벌주의 도입**: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강화하고, 엄한 처벌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엄벌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 및 사용을 효과적으로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물 수정내용 게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산업 기본계획 5년 주기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