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의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때, **국내 법인이 있거나 해당 법인이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관리ㆍ감독의무 부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업무 수행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의 관리ㆍ감독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자료제출 요청 권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대리인 지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조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과태료 부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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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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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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