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처벌 추가**: -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프로그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사람만 처벌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고의로 이용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 불법프로그램을 고의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3. **관련 조항 신설**: - 법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불법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게임 산업의 발전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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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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