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게임물 등급 분류 회의록 공개 의무화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등급분류 및 거부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하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추가함. 2. 예외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비공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회의록 공개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작업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함.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급분류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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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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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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