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의 셧다운제 폐지: 현재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2. 중독 표현 삭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게임과몰입을 정상적인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3. 상담 및 치료 지원 강화: 청소년이 게임과몰입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상담, 치료, 재활 등의 지원을 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의 발전과 동시에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게임을 정상적인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과몰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선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류호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외 게임사업자 국내대리인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물 수정내용 게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게임산업 기본계획 5년 주기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