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유지기한 정의 신설**: 기존에는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품질유지기한의 정의를 신설하여 식품표시의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 **제조연월일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던 것을 변경하여**, 품질유지기한이나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주류의 표시 의무 확대**: 발효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에 대해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재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제조 시일이 오래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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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빙과류 등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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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점자표기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모방 식품 표시ᆞ광고 금지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병기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 유해물질 표현 식품표시 제한법
식품용량 변경 시 내역 고지 의무화법
마약 명칭 사용금지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에 첨가당 정보 추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에 마약용어 사용금지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