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8

용량·함량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이러한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한 것으로, 식품 제조업체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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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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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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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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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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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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