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9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의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표시할 내용으로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외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추가함. 3.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관련규정으로 정한 것을 법안에 포함시켜 명확하게 구체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섭취할 때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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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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