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

용량 등 변경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ᆞ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경우, 이를 포장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용량이나 품질의 변동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제공을 개선합니다. 3. 기업의 투명성 요구: 제품의 중요 정보 변경 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물가와 원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려는 시도, 즉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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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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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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