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국무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 및 실시간 중계 허용으로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회의 기록 작성 의무화**: 국무회의의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법에 명문화합니다. 개조식 위주였던 기존 기록 관행을 개선해 발언자와 토론의 **맥락이 드러나도록 기록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2. **기록의 신속한 공개**: 작성된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의 **공개 시한을 7일 이내로 법정화**합니다. 국민이 안건과 발언 내용을 조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합니다. 3. **회의의 실시간 중계 허용**: 국무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계·공개를 예외로 제한합니다. 4. **사후 검증 및 책임성 제고**: 충분한 기록과 공개를 통해 대통령 및 국무위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견 없음’ 등으로 축약되던 관행을 개선해 **실제 토론 내용의 공개**를 촉진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 위 내용을 담은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국무회의 운영의 투명성 기준을 법률로 확립합니다. 기존에 **명시적 의무가 없던 부분을 법정 의무로 전환**합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의 기록·공개 기준을 강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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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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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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