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및 국가기후위원회 격상에 관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후위원회 신설 및 위상 격상**: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국가기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부처 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2.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의 환경부 이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와 자원 관련 정책을 기후정책과 함께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3. **환경부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의 개편**: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편합니다. 기후, 환경, **에너지·지하자원·기후산업** 정책을 한 축에서 **일원화**합니다. 4. **정책 집행력 및 조정력 강화**: 그동안 분산돼 있던 정책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행력을 높입니다. 특히 산업·에너지 중심 배출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확보합니다. 5. **연계 법안과의 조건부 시행**: 본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39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법률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기후·에너지·자원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 역량을 높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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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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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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