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상호견제 및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분리**: 기획재정부를 **2개 부처(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합니다. 2008년 통합 이후 한 부처에 모였던 정책·예산·경제 기능을 **분리 구조**로 전환합니다. 2. **기능 재배치**: 기획·예산 기능(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등)은 **기획예산처**로, 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합니다. 기능을 명확히 나눠 역할 중복을 줄입니다. 3. **상호 견제 강화**: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간 **상호 견제 장치**를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여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도모합니다. 4.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해 정책 품질을 높입니다. 기능 분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속도와 책임성을 개선합니다. 5. **법률 조문 정비**: 기관 설치와 사무 배분을 위한 근거로 **제25조의2 신설**, **제26조·제27조 개정**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새 조직 체계가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틀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정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재정 운영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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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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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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