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규제의 근거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경관이나 환경, 안전 문제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 부지 및 건물 설치 예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독려합니다. 3. **[이익공유형 발전사업 우대]**: 지역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4.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설비 규제 완화]**: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가소비형 설비**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도심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및 주민 참여 중심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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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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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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