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설정 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예: 태양광, 풍력) 설치 시,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예외 허용**: 다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통일된 기준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이격거리 제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각 지자체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준 차이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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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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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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