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재생에너지발전지구와 관련한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함.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규정하여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을 확보함.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계획에 따른 인·허가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7.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활발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처분을 허용함.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지구 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 규제를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대규모 부지 확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원을 보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석탄 활용 신에너지 제외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법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고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