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폐지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상한을 없애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다 더 빠르게 보급하고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민주당의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제한하지 않고 정부가 보다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녹색 에너지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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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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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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