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0

원자력을 신에너지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 택소노미에 원자력 추가: EU의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하고 이를 신에너지에 포함시킴. 2. 원자력의 녹색금융 및 세제 지원: 녹색에너지로 분류된 원자력은 녹색금융과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3. 국가 경쟁력 강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이 가능해짐.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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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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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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