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신설을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검사의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 의무 청구**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서 검사는 반드시 친권상실심판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의 범위를 넓혀,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고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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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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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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