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아동학대 범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과태료 제재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과태료 제재가 너무 낮아서 법의 이행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이행할 것을 독려하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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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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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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