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산후조리원장ᆞ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명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2. 산후조리원 신고 의무자 추가의 중요성 강조: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신생아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서의 신고 의무자 추가는 신생아 보호에 중요합니다. 3. 신생아 학대 예방 및 보호 증진: 산후조리원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 의무자에 포함됨으로써, 신생아를 더 효과적으로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생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법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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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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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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