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아동학대 의심장소 조사 가능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신고된 현장에만 출입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률안에서는 신고된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동학대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도 적발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시켜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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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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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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