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규정이 있으나, 보호자가 변호사의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 피해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2. 현재는 검사와 법원의 재량으로 국선변호사와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한계점이 있어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아동에게 변호사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고, 보호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보호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보호와 지원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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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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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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