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명을 '난임ᆞ저출산 대응과 생식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함. 2. 기존에는 임의규정이었던 난임 예방, 상담, 교육 및 홍보 사업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임신 외에도 출산 과정에서의 위험 상황 대비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함. 4. 중앙난임ᆞ우울증상담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그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함. 5.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시킴. 해당 법안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서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생식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avataravataravatar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