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3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 임산부의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검사, 치료, 상담,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지원합니다. 2. 치료상담센터 설치ㆍ운영: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치료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 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전ㆍ산후우울증을 겪는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보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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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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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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