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불임 예상자 가임력 보전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적 사유로 인해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이 생식세포(정자나 난자)를 동결·보존하기 원할 때, 이를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예상되는 불임 상황에 처한 20대, 30대, 40대의 많은 사람들이 장래 임신을 희망할 수 있도록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적인 이유로 불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재생산 권리를 지키고,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장래에 가족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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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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