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임신 전 검사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을 준비 중인 예비임산부에게 임신 전 검사 등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예비임산부가 기저질환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접종 등을 통해 안전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3. 이러한 지원 확대는 임신뿐만 아니라 출산 및 양육에 관한 국가 지원뿐 아니라 임신 준비 과정까지 포괄하도록 개정안을 설정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과 관련된 국가 지원을 임신 이후의 지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임신 전 단계까지 확대하여 예비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avataravataravatar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