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2. **장애 자녀 돌봄**: 자녀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들이 자녀를 보다 장기적으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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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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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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