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입시부정 저지른 교육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대학(원) 신ᆞ편입학 또는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2.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비리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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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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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