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학생의 투표권 비율을 50%로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 기존에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선정하거나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된 방식을 따랐습니다. 2. 새로운 방안에서는 모든 교원,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대학의 장 임용추천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3. 학생의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하여 학생들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 과정에서 민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대학 내 의사결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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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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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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