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채용·편입학 비리 교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채용비리나 편입학 관련 부정행위 등이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짧게 설정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채용 관련 부정행위와 편입학 관련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채용비리나 편입학 관련 부정행위 등을 더 빠르게 적발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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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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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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