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3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복직 심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법제화**: 질환이 있는 교원들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복직 심의 의무화**: 질환으로 휴직했던 교원이 복직을 신청할 때, 반드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교원이 복직 후에도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3. **법 조항 신설**: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는 조항들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들이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및 학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아동학대범죄 교육공무원 임용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