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와 공직후보자는 이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도 등록해야 할 재산에 포함됩니다. 2. 가상자산 등록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공직자 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 은닉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도 주식 거래 내역 신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익이나 거래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잠재적 부패 및 재산 은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재산 신고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 윤리를 더욱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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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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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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