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을 통해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 이상의 검사도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검사들의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검사들에게 재산 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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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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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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