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직자 중 4급 이상인 국가공무원과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중 3급 이상인 사람들도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해당 공무원이 공개해야 합니다. 3. 이 법안의 목적은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등록과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자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