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여성추천보조금은 2002년 도입된 제도인데, 이후로 20년 가까이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해 여성후보자추천을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의 계상단가를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2. 현재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과 지급 기준이 여성후보자추천과는 무관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여성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을 조정하려 합니다. 3.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