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 허용**: 사립학교 교원들이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필요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합니다(안 제22조). 법안의 취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적 권고 사항과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참정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교사들도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시민교육을 제공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이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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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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