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당선인을 당선자로 변경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사용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선거 후에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표현을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당선자"라는 용어가 어법적으로 적합하며, "당선인"과 호칭의 상하관계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 상의 표현을 일치시키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거 후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무원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지구당 부활 통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제한법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탄핵소추 남발 방지 및 책임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이미지